제 목 [8]
작성자 비토세력 작성일 2004-10-26 오전 10:58:01
IP주소 211.47.228.130 조회수 65 추천수 5
구제불능성 알바류들에게는 친절한 답을 하기보다 그냥 짧은 댓글로 윽박지르는 것이 편합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응대를 해도 한글의 독해가 안되는 족속이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그러나,노대통령의 열렬지지자라고 하시니 우선 반가운 마음에 성실히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많은 노사모앙들의 감성을 자극할 뿐 성실한 답변을 미리 차단하게 됨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시간이 되는대로 하나씩 답변을 올려놓을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이 비토세력이 노사모전체의 총의를 정리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며 한사람의 회원으로서 답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첫번째 질문인 탄핵안의 기각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모순인가?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심판청구는 정략적 이해로 헌재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과 반노정서를 가진 기득권층에 의한 비토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그러나,국민여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국민다수의 여론에 일치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는 볼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견해가 견인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지극히 원론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점이 견해로 표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지 걸려있다면 얼마나 직접적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는 일이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헌재의 심판은 헙법의 조항들을 가장 원칙적인 해석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의 경우를 먼저 봅니다.국민의 여론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거나 걸려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항상 정의로운 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당시의 일반국민들은 대통령이 물러나서 다시 선출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것도 손해가 될 것도 별로 없다는 점이 있고,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극심한 국론분열과 혼란으로 국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도 결부되었다고 봅니다.거기다가 다수를 형성하는 야당의 도덕성이 검찰수사등으로 심한 질타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보다는 그래도 노무현대통령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다수가 인정하였으며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중한 과오가 없었다고 정서적으로 생각하였기에 80%가 탄핵을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의 사유이던 선거법위반등의 행위가 과거의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훨씬 중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되어 탄핵사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따라서 개혁세력의 생각과 국민의 여론이 일치성을 보인 것입니다.본질적으로는 첨예한 국민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기에 국민은 좀더 옳은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경우를 살펴봅니다.이사안은 근본적으로 탄핵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이든 야당과 수구언론의 선동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든 국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이경우 국민은 옳고 그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가 오면 개발과 인구의 유입등에 따른 지역개발및 지가상승등에 따른 기대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거기에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도덕적 확신까지 굳혀 줍니다.거의 강하게 굳어진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은 국가의 중추기능이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된다거나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과 소득원의 감소등을 예상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이것은 국가의 비젼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같은 것을 우선하여 자신의 재산가치와 소득감소등을 막아야 겠다는 이기심이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인구의 50%에 이릅니다.
여타지역의 경우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서울에 있건 충청권에 있건 거리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이경우는 옳고 그름에 의한 가치판단이 우선하여 객관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크게 가치가 우월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안이기에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타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한 약간의 시기심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상대적 박탈감이죠.거기에다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경제침체등의 이유로 극히 낮은 상태이기에 정파적 성향이 작용하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여론은 70%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이사안의 경우에도 개혁세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거나 좀더 많은 분석을 통하여 이해관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해서 가치판단상 대의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따라서 탄핵기각과 이사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민여론과 개혁세력의 견해가 극명히 갈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헌재가 대통령의 위법이 있었으나 탄핵으로 그 직을 파하는 데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자체를 개혁세력에서 흔쾌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견해나 바램조차도 말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를 못했습니다.다만 인용이 되지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는 것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만족하였을 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위헌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우리가 해방후 법을 재정하고 유지하여 오는 동안 항상 대륙법계통의 성문법을 근간으로 헌법과 법률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관습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성문헙법이 최고의 통치및 국가운영의 룰입니다.헌법,특별법,일반법률,시행령,조례,조리,관습법의 순서로 소송및 법리적용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관습헌법에 대한 적용을 정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관습법은 모든 성문법의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특별법보다도 상위개념이 될수 있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억지로 가져온 것이기에 누구도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번의 헌재판결에 대한 개혁세력의 상반된 반응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국민의 일반여론은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가치판단상의 우위에 있는 여론이라고 볼수가 없으며 개혁세력의 판단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적 장기이익과 합치한다고 생각됩니다.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 두가지의 경우에서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토론이 필요하다면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좀 쉬고 나머지 두가지에 대한 답을 올리겠소.
전체 쪽글 수 : 8 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
1
이늘봄
2004-10-26
오전 11:13:07
비토세력님/한 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치고는
시간적으로,상당한 정성과 노고가 담긴 것같습니다.
보시게될 분이 이러한 노력을 알아 주실지...^^
2
비토세력
2004-10-26
오전 11:15:07
몰라도 할수 없지요.ㅎㅎㅎ
3
이늘봄
2004-10-26
오전 11:20:18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저도 두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인식에 관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싶습니다만.....
노 대통령 탄핵안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심판및 그 결정에 대한 노사모의 반응및 대응 태도를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이었던 것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해 줄만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비토세력님의 합리적인 견해 잘 읽었습니다.
4
늘노랑꽃
2004-10-26
오전 11:28:50
허걱!
엔에수타르테님이 부럽당...ㅡ.ㅡ;
비토세력님에다가..
이늘봄님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빵봉투님도 하신다고 그러시더군요...
복받은 사람이군요... 엔에수~~님!..ㅎㅎㅎ
5
yiga
2004-10-26
오후 1:13:50
비토세력님의 "국민투표는 이미 좌절된 것으로 봅니다.단,헌법의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국민투표라고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그럴수도 있겠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갈등의 확산으로 인한 불복등의 문제점때문에 국민들의 갈등치유차원으로서 "국민투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의 구속력을 갖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갈등해소차원의 "단지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라는 것을....
오늘 도올 김용옥선생이 학문적으로 잘 이야기 했듯이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하지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7인의 헌재재판관들이 경국대전을 관습헌법으로 제정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깨서 일반국민이 대한민국헌법이 훼손되었다고 느낀다면 이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노대통령이 얼마나 법의 이름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저항하려는가 하는 의지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6
yiga
2004-10-26
오후 1:15:46
불복등>>>> 불복종의 오타
7
비토세력
2004-10-26
오후 1:38:54
이가님,오랜만입니다.제가 국민투표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수가 없지만 헌재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존중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8
yiga
2004-10-26
오후 6:18:22
네~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말들이 많아
헌법에 따라 인정하고 또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라는 글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노사모 자유게시판에서 퍼다놓습니다.
작성자 비토세력 작성일 2004-10-26 오전 10:58:01
IP주소 211.47.228.130 조회수 65 추천수 5
구제불능성 알바류들에게는 친절한 답을 하기보다 그냥 짧은 댓글로 윽박지르는 것이 편합니다.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응대를 해도 한글의 독해가 안되는 족속이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그러나,노대통령의 열렬지지자라고 하시니 우선 반가운 마음에 성실히 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다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많은 노사모앙들의 감성을 자극할 뿐 성실한 답변을 미리 차단하게 됨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시간이 되는대로 하나씩 답변을 올려놓을 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이 비토세력이 노사모전체의 총의를 정리해서 답하는 것이 아니며 한사람의 회원으로서 답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첫번째 질문인 탄핵안의 기각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모순인가?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심판청구는 정략적 이해로 헌재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과 반노정서를 가진 기득권층에 의한 비토의 성격을 갖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그러나,국민여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국민다수의 여론에 일치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는 볼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견해가 견인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지극히 원론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점이 견해로 표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즉 이해관계가 걸려있는지 걸려있다면 얼마나 직접적인지에 따라서 견해가 갈리는 일이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헌재의 심판은 헙법의 조항들을 가장 원칙적인 해석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의 경우를 먼저 봅니다.국민의 여론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거나 걸려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항상 정의로운 쪽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당시의 일반국민들은 대통령이 물러나서 다시 선출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것도 손해가 될 것도 별로 없다는 점이 있고,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극심한 국론분열과 혼란으로 국익에 해가 된다는 판단도 결부되었다고 봅니다.거기다가 다수를 형성하는 야당의 도덕성이 검찰수사등으로 심한 질타를 받고 있었으며 그들보다는 그래도 노무현대통령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다수가 인정하였으며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중한 과오가 없었다고 정서적으로 생각하였기에 80%가 탄핵을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의 사유이던 선거법위반등의 행위가 과거의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훨씬 중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되어 탄핵사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따라서 개혁세력의 생각과 국민의 여론이 일치성을 보인 것입니다.본질적으로는 첨예한 국민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기에 국민은 좀더 옳은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경우를 살펴봅니다.이사안은 근본적으로 탄핵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이든 야당과 수구언론의 선동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든 국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이경우 국민은 옳고 그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가 오면 개발과 인구의 유입등에 따른 지역개발및 지가상승등에 따른 기대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거기에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도덕적 확신까지 굳혀 줍니다.거의 강하게 굳어진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은 국가의 중추기능이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된다거나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과 소득원의 감소등을 예상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이것은 국가의 비젼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같은 것을 우선하여 자신의 재산가치와 소득감소등을 막아야 겠다는 이기심이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인구의 50%에 이릅니다.
여타지역의 경우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서울에 있건 충청권에 있건 거리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이경우는 옳고 그름에 의한 가치판단이 우선하여 객관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크게 가치가 우월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안이기에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타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한 약간의 시기심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상대적 박탈감이죠.거기에다가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경제침체등의 이유로 극히 낮은 상태이기에 정파적 성향이 작용하면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여론은 70%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이사안의 경우에도 개혁세력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거나 좀더 많은 분석을 통하여 이해관계에 불리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해서 가치판단상 대의에 동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따라서 탄핵기각과 이사안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민여론과 개혁세력의 견해가 극명히 갈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의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헌재가 대통령의 위법이 있었으나 탄핵으로 그 직을 파하는 데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자체를 개혁세력에서 흔쾌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견해나 바램조차도 말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를 못했습니다.다만 인용이 되지않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는 것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만족하였을 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 위헌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우리가 해방후 법을 재정하고 유지하여 오는 동안 항상 대륙법계통의 성문법을 근간으로 헌법과 법률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관습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성문헙법이 최고의 통치및 국가운영의 룰입니다.헌법,특별법,일반법률,시행령,조례,조리,관습법의 순서로 소송및 법리적용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관습헌법에 대한 적용을 정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관습법은 모든 성문법의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킬 방법은 특별법보다도 상위개념이 될수 있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억지로 가져온 것이기에 누구도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번의 헌재판결에 대한 개혁세력의 상반된 반응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국민의 일반여론은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가치판단상의 우위에 있는 여론이라고 볼수가 없으며 개혁세력의 판단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적 장기이익과 합치한다고 생각됩니다.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 두가지의 경우에서 극명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토론이 필요하다면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좀 쉬고 나머지 두가지에 대한 답을 올리겠소.
전체 쪽글 수 : 8 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
1
이늘봄
2004-10-26
오전 11:13:07
비토세력님/한 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치고는
시간적으로,상당한 정성과 노고가 담긴 것같습니다.
보시게될 분이 이러한 노력을 알아 주실지...^^
2
비토세력
2004-10-26
오전 11:15:07
몰라도 할수 없지요.ㅎㅎㅎ
3
이늘봄
2004-10-26
오전 11:20:18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저도 두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인식에 관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싶습니다만.....
노 대통령 탄핵안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심판및 그 결정에 대한 노사모의 반응및 대응 태도를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는 식의 질문이었던 것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반박해 줄만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비토세력님의 합리적인 견해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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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랑꽃
2004-10-26
오전 11:28:50
허걱!
엔에수타르테님이 부럽당...ㅡ.ㅡ;
비토세력님에다가..
이늘봄님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빵봉투님도 하신다고 그러시더군요...
복받은 사람이군요... 엔에수~~님!..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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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ga
2004-10-26
오후 1:13:50
비토세력님의 "국민투표는 이미 좌절된 것으로 봅니다.단,헌법의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국민투표라고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그럴수도 있겠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원수로서 국민들의 갈등의 확산으로 인한 불복등의 문제점때문에 국민들의 갈등치유차원으로서 "국민투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의 구속력을 갖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민들의 갈등해소차원의 "단지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라는 것을....
오늘 도올 김용옥선생이 학문적으로 잘 이야기 했듯이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하지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7인의 헌재재판관들이 경국대전을 관습헌법으로 제정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깨서 일반국민이 대한민국헌법이 훼손되었다고 느낀다면 이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노대통령이 얼마나 법의 이름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저항하려는가 하는 의지의 문제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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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ga
2004-10-26
오후 1:15:46
불복등>>>> 불복종의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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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세력
2004-10-26
오후 1:38:54
이가님,오랜만입니다.제가 국민투표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수가 없지만 헌재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존중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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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ga
2004-10-26
오후 6:18:22
네~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말들이 많아
헌법에 따라 인정하고 또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라는 글을 하나 써서 올렸습니다.
============>노사모 자유게시판에서 퍼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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