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탄핵에 대하여...> 정치

제 목 <헌법재판관 탄핵에 대하여...> [8]



작성자 비토세력 작성일 2004-10-25 오후 2:49:04



IP주소 211.47.228.130 조회수 151 추천수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따라서 국민이 원한다면 옳지 않은 방향이라도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정입니다.제각각 역활과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현대의 민주주의는 삼권의 분립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국정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행정부의 중요성에 약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삼권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입니다.

행정부는 국정을 운영하고 헌법및 법률에 따라 국가의 일을 집행하는 기구라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그리고 그 집행이라는 권한은 상당히 막강합니다.따라서,국회의 입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는 성문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을 만드는 권한을 누구의 침해도 없이 행사합니다.다만,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만 판결에 의하여 그 위배된 법률이나 조항에 대하여는 견제를 받는 것입니다.대통령의 거부권도 입법부를 견제하는 장치입니다.국회는 사법부의 중요자리와 행정부의 중요자리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위법과 국회의 잘못된 법률제정에 대하여 판결로써 재동을 걸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입법부도 견제할 장치를 갖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탄핵의 경우를 살펴봅시다.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2/3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고 탄핵안이 헌재에 갑니다.헌재의 9명중 6명이 인용을 판결하면 탄핵안은 통과되고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사법부의 일정요건이상의 유죄판결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어 즉시 그 직을 빼앗기게 됩니다.탄핵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권한에 의하여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과반수의결로 탄핵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탄핵안이 다시 헌재로 가서 평의를 거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그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기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물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동료들이 그를 물러나도록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됩니다.오히려 전효숙재판관처럼 정의로운 소수의견을 낸사람을 탄핵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우리의 헌법상의 문제점입니다.

향후 대통령의 단임제의 문제점과 임기등의 문제와 맡물려서 개헌이 된다면 헌재의 경우 탄핸의 심판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저들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은 바로 이런 헌법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의 탄핵안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좌절되든지 서명으로 발효되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국회의 과반수를 점한 당에서 정권을 잡는 경우 대통령이 헌재를 지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대법원이 그 심판의 주체가 된다면 그래도 자신들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의 견제가 될 것입니다.그런데,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경우는 헌재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므로 기관간의 상생이나 전쟁중 한 방향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과 문제를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헌법에 대한 최후의 판단도 대법원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다만 대법관들의 탄핵은 국회의 2/3에 의하여 통과되면 즉시 발효가 되도록하고 대법원장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하면 탄핵의 요건도 만만치않고 국민의 판단에 의한 견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길게 되었습니다만 결론은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노회한 법관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고 권위를 주어서 기관을 만들어놓은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을 양산하게 되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헌재를 없앱시다!!!!!!!!





전체 쪽글 수 : 8 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
1
모락
2004-10-25
오후 2:53:12

비토 님!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할 때 아니오?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에 가득찬 이 말을 생각해 보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비토세력
2004-10-25
오후 2:56:49
오브코우스 맞는 말이요.효력의 부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도 비슷하오.다만 헌법개정의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잊지말고 헌재의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하든지 없애버려야 할 것이요.이글은 행동을 촉구하는 선동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구려.
3
모락
2004-10-25
오후 2:58:59

님의 뜻은 당근으로 알고 있소.

비토 님이야 소행이 공인하는 생각하는 노사모 아니오.

헤헤~


4
물뚝심송
2004-10-25
오후 3:21:34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좋지않다!
5
모락
2004-10-25
오후 3:23:25
헌재에서 고스톱 칠 때에..

왜, 안 말렸수?

뚝 상~
6
이늘봄
2004-10-25
오후 3:33:51
담 판에 광 팔라고
말리지 않았을 것같습니다.ㅎㅎ

7
lcj8480
2004-10-25
오후 4:54:28
그렇더라도
탄핵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수 없습니다.
8
진짜과수원길
2004-10-25
오후 6:15:27
베뷰로 추천합니다.




===========>노사모 자유게시판에서 퍼다 놓습니다.


트랙백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TrackbackURL : http://sbadco.egloos.com/tb/599907 [도움말]

덧글

댓글 입력 영역



호주,이민,교육,시드니

연예인